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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담·권익

    • "지역사회에 권익의 주체로서의 어르신을 응원합니다!"

      노인의 권익과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어르신이 스스로의 삶을
      주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 노인권익증진사업 이미지

    사업대상

    • 집안에 사람들 아이콘
    • 수원시 거주 만60세 이상 어르신

    서비스 내용

    좌우로 스크롤하시면 내용이 보입니다.
    서비스 내용
    프로그램 명 내용
    노인권익 기본교육 노인 학대 예방교육, 노인 소비자 피해 예방 교육, 양성 평등 교육 등을 연1회 이용회원을 대상으로 실시
    노인인식개선 캠페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노인의 인권과 권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립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