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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사항

    [행정] 2019년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작성일
    2019-01-15 12:17

    -3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11.5),제도 개선 및 ’19년 수가보험료율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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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115일 보조자료에 따르면 "장기요양 종사자 처우와 서비스질을 개선한다" 라는 슬로건으로 2019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 인상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장기요양 인상수가와 본인부담금 세부 내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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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야간보호

    (단위 : )

    등급

    ’18년 수가

    ’18년 본인부담

    ’19년 수가

    ’19년 본인부담

    3시간

    이상

    1등급

    32,020

      4,803

    34,120

    5,118

    2등급

    29,640

      4,446

    31,590

    4,739

    3등급

    27,360

      4,104

    29,160

    4,374

    4등급

    26,120

      3,918

    27,830

    4,175

    5등급

    24,870

      3,731

    26,500

    3,975

    인지지원등급

    24,870

      3,731

    26,500

    3,975

    6시간

    이상

    1등급

    42,920

      6,438

    45,740

    6,861

    2등급

    39,760

      5,964

    42,370

    6,356

    3등급

    36,700

      5,505

    39,110

    5,867

    4등급

    35,450

      5,318

    37,780

    5,667

    5등급

    34,200

      5,130

    36,440

    5,466

    인지지원등급

    34,200

      5,130

    36,440

    5,466

    8시간

    이상

    1등급

    53,390

      8,009

    56,890

    8,534

    2등급

    49,460

      7,419

    52,710

    7,907

    3등급

    45,660

      6,849

    48,660

    7,299

    4등급

    44,410

      6,662

    47,330

    7,100

    5등급

    43,150

      6,473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