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 +

    확대

  • -

    축소

  • 공지사항

    [행정] 주간보호 이용
    작성일
    2018-03-02 20:45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노인복지법

    시행2010.4.26. 법률 제9964,2010.1.25.입부개정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시설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으로

    10조 장기용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재가급여 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주야간보호이며 장기요양기호 3-46840-00088사업자번호 617-80-25382 남악노인복지문화센터라 한다.

     

     

    주야간보호란?

     

    주야간보호사업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또는 정신적인 기능이 저하하여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주간 또는 야간 동안 지역사회에 있는 시설에서 노인의 상황에 따른 개별적 보호계획에 따라 노인에게 남아 있는 기능을 유지하고 상실한 기능을 회복하는 재활을 위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들의 신체적, 정서적 부담을 덜어주는 서비스입니다.

     

    목적

    . 노인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으로 손상된 기능의 향상 및 유지를 도 모하 고 보호함

    . 부양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부양부담감 경감

    . 주야간보호서비스를 통해 동년배들과의 교류 및 접촉을 가짐으로써 노인들의 고립감을 방 지하 고 활동성과 의욕을 회복시켜 삶의 질을 향상

    . 가능한 노인이 가족과 생활 할 수 있도록 하여 부적절한 시설 입소를 방지함


    이용대상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노인성 질환(치매, 파킨슨, 관절염, 뇌졸중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 일상생활이 어렵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장기용양등급 1~5등급을 받으신 분 또는 보호자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 활동에 제약을 받는 분으로 65세 이하도 노인성 질환으로 등급을 받으신 분은 이용이 가능 합니다

     

    치매 중풍 및 노인성질환으로 가족의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장기요양 1~5등급과 등외 인 지등급 인정자

     

    등급신청

     전국 건강보험공단 어디라도 신청가능하며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을 찾아 등급신청서 작성 후  한 달 안에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실사 조사가 나오고 이후 의사소견서 재출을 의뢰 받은 후 등급여부(1~5등급인지등급 및 등외 AB등급결정 후 통보 합니다.신청자격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등급 후 가까운 주간보호를 찾아 입소 신청을 하게 되면 됩니다.

     

    주간보호 입소 시 필요서류는?

     장기요양인정서(국민건강보험공단발행),표준장기이용계획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어르 신 신분증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어르신 건강 검진 진단서(의사소견서: 전염성 질환이 없다는)입니다.

     

    주간보호 기관 수급자 계약 관련 서류는?

     입소신청서, 급여제공이용계획서.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비 급여 이용 동의서, 초기 상담 기록 지, 급여제공계획서, 인지기능검사, 욕구사정 기록 지, 낙상위험도평가도구, 욕창위험 도 평가, 상태변화 기록일지, 간호일지, 건강체크일지, 급여제공 기록 일지, 물리치료일지

     

    이용비용

    . 장기요양등급(1~5)에 따라 법정본인부담금 차등수납

    . 장기요양인정서상의 등급에 따른 이용시간을 고려한 이용일수 곱하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법정본인부담금과비급여( 식대 비, 간식 비 )를 합산한 금액

    . 본인부담금 -일반대상자 15%, 의료급여수급권자 7.5%,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무료

    . 재가급여 월 한도액 적용, 초과 시 전액본인부담


    서비스 시간

    . 평일 08:00 ~ 18:00

     

     

    이용절차

    이용자 접수(본원 내방 및 전화접수) 기초조사 및 상담 주야간보호 이용 적응기간(5일간) 주야간보호 이용 적응기간 사례회의 사례회의 결과 통보 및 서비스 계약 서비스제공 서비스 종료 사후관리

     

    사업 내용

    (1) 급식 및 간식서비스


    정성과 사랑이 듬뿍 담긴 식사 및 간식을 센터 어르신들에게 제공

    시기 : 중식(12:00), 간식2회 오전(09:30), 오후(15:00)

    (2) 송영 서비스

     

    집으로 모시러 가고 집에 까지 모셔 다 드립니다. 

    (3) 신체기능 프로그램


    기능회복훈련

    - 어르신들에게 발병하기 쉬운 퇴행성질환(요통, 관절염, 근육통)등의 치료 에 도움을 주고 근 골격계를 강화시킴

    - 시기 매일(수시)

     

    건강체조 및 스트레칭

    - 간단한 스트레칭 동작과 운동 등을 통해 심신을 단련하고 건강을 유지

    - 시기 매일(10:30~11:00)

     

    공예치료

    - 들어오는 정보를 인식하고 구성하는 과정을 통하여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고 효과적인 신체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과정

    - 감각자극을 통하여 적응반응을 계획화하고 조직화하여 정서적인 안정과 사회적 활동에 적응 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줌

    - 시기 주1(매주 수요일 11:10 ~ 12:00)

     

    작업치료

    - 일상생활의 활동을 치료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 손상이나 질병, 질환, 장해로 인한 장애, 사회활동의 제한, 사회 참여의 위축 때문에 일상적 인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 훈련을 통하여 자주적 일상생활을 도움

    - 시기 주1(매주 금요일 13:20 ~ 14:20)

     

     

    물리치료/마사지관리

    - 전신 투타마사지, 다리마사지 기계를 통해 통증이 있는 부위에 직접적으로 자극을 하여,

    육의 회 복속도의 증가, 운동기구를 통해 심신을 안정시키고 노폐물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두통, 불면증, 근육통의 회복을 도움

    - 시기 주1(매주 목요일 15:20~16:20)

     

     

    레크레이션

    - 일상생활 속에서의 신체활동 및 놀이 활동과 노래에 따른 율동과 리듬 및 마술 활동을 통 한 정서적 흥미와 감동 위주로 하는 공연

    - 반복되는 리듬과 율동 및 흥미와 감동을 통해 두뇌활성화 및 치매예방에 도움을 줌

    - 즐겁고 신나게 노래와 율동에 맞춰 놀이 활동을 함으로써 자존감과 성취감을 향상시키고 박 자 감각을 익히고 정서적 지원에 도움

     

     

    보건의료사업

    - 건강체크

    · 혈압, 혈당, 체온 등을 측정하여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파악

    · 매일 (09:00 ~ 10:00)

    - 건강상담서비스

    · 어르신 개개인별 노인성질환 및 심리상담, 보호자 상담 실시

    · 매월 1(계획 중)

    - 병원동행서비스

    · 보호자의 부재나 기타사유로 인하여 병원진료가 어려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병원동행 서 비스제공

    · 시기 연중 수시

    - 협약의료기관 진료 실시 계획 중

    · 협약의료기관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병원동행 서비스 제공 계획 중(수원의료원, 척관병원)

    · 시기 연중 수시

     

     

    위생청결사업

    - 위생관리

    · 어르신의 신체 청결을 유지하여 2차 질병에서 오는 합병증을 예방

     

    - 이 미용서비스

    · 어르신들 중 희망자에 한해서 이 미용 봉사 서비스 제공

    · 어르신의 두발을 정리하여 외적 깔끔함과 아름다움을 유지

    · 연중 수시

     

     

    (3) 인지기능 프로그램

    ① 노래교실

    - 지금의 어르신들만의 문화와 옛세대의 음악문화 간의 소통을 도모하며, 대중문화를 통해 시 대에 대한 소속감을 고취시키고 가사를 통해 외부문 화와 공감할 수 있도록 함

    - 시기 주1(매주 월요일 10:40~11:40)

     

     

    놀이치료 : 전통놀이 또는 민요교실

    - 우리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