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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사항

    [행정]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 사항
    작성일
    2019-01-07 15:17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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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절차에 관한 사항

    이용(입소)자 본인 또는 가족이 전화 및 방문하여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후 상담을 통해 이용(입소) 여부를 결정한다.

    전염병 예방법 등에 의한 질환자로서 이용(입소)자 및 직원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입소)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정원을 초과하는 신청자에 대해서는 대기자 명단을 작성하여 순서대로 이용(입소)의 기회를 준다.

    이용(입소)이 결정되면 당사자 간의 계약을 통해 이용을 확정한다.

    이용계약의 목적 및 필요서류

    계약목적은 이용(입소)자와 시설 간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 히 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명확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시설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운 영을 도모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용계약은 이용(입소)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이용(입소)자 본인 이 치매 등의 사유로 의사표시가 불가능하여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 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이용(입소)자가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 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 인정서 사본 1.

    2)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사본 1.

    3) 건강진단서 1.

    4) 기타 시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 서류 각 1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하도록 하며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 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비용, 비급여 비용

    의 변동이 있을 시는 즉각적으로 재계약을 한다.

    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 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 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1. 장기요양급여 중 일부인 본인부담금의 부과율은 다음과 같고, 이용(입소)자가 부담한다.

    1)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를 이용(입소)자가 부담한다.

    2. 장기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고, 다음 각 항목으로

    한다.

    1) 재가급여제공 시 식재료비, 간식비

    2) 장기요양급여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

    3) 비급여 항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준용하여 정한다.

    3.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이용(입소)자에게는 본인부담금을 감액한다

    1)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은 전액 감액한다

    2) 의료급여수급자 및 경감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의 반액을 감면한다

     

    * 재가급여 등급별 월 한도액(2019.01.01.기준)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19

    1,240,700

    1,142,400

    980,800

    551,800

    *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19.01.01.기준)

    구 분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

    29,160

    27,830

    26,500

    26,500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39,110

    37,780

    36,440

    36,440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48,660

    47,330

    45,980

    45,980

    10시간 이상 12시간 미만

    53,640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