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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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절차에 관한 사항
① 이용(입소)자 본인 또는 가족이 전화 및 방문하여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후 상담을 통해 이용(입소)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전염병 예방법 등에 의한 질환자로서 이용(입소)자 및 직원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입소)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④ 정원을 초과하는 신청자에 대해서는 대기자 명단을 작성하여 순서대로 이용(입소)의 기회를 준다.
⑤ 이용(입소)이 결정되면 당사자 간의 계약을 통해 이용을 확정한다.
■ 이용계약의 목적 및 필요서류
① 계약목적은 이용(입소)자와 시설 간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 히 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명확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시설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운 영을 도모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은 이용(입소)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입소)자 본인 이 치매 등의 사유로 의사표시가 불가능하여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 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③ 이용(입소)자가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 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 인정서 사본 1부.
2)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사본 1부.
3) 건강진단서 1부.
4) 기타 시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 서류 각 1부
■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하도록 하며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 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비용, 비급여 비용
의 변동이 있을 시는 즉각적으로 재계약을 한다.
③ 제 ①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 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 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1. 장기요양급여 중 일부인 본인부담금의 부과율은 다음과 같고, 이용(입소)자가 부담한다.
1)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를 이용(입소)자가 부담한다.
2. 장기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고, 다음 각 항목으로
한다.
1) 재가급여제공 시 식재료비, 간식비
2) 장기요양급여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
3) 비급여 항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준용하여 정한다.
3.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이용(입소)자에게는 본인부담금을 감액한다
1)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은 전액 감액한다
2) 의료급여수급자 및 경감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의 반액을 감면한다
* 재가급여 등급별 월 한도액(2019.01.01.기준)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2019년 |
1,240,700 |
1,142,400 |
980,800 |
551,800 |
*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19.01.01.기준)
구 분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
29,160 |
27,830 |
26,500 |
26,500 |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
39,110 |
37,780 |
36,440 |
36,440 |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
48,660 |
47,330 |
45,980 |
45,980 |
10시간 이상 ~12시간 미만 |
53,6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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